이성윤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된다..헌정사상 초유의 일

김수민 2021. 5.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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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11일 기소 승인키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일 8대 4 압도적 표차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불구속기소를 승인할 방침이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이 기소된 상황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 직을 유지해 재판까지 받도록 할 지, 이 지검장에 대해 ‘원포인트’로 직무배제 대기발령 등 ‘좌천성’ 인사를 할 지도 주목된다.


수심위원 ‘8대 4’ 더블스코어로 기소 권고

이날 수심위에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기소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기소 뜻이 모였다.

이날 수심위는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팀의 손을 들었다. ‘수사계속’에 반대하는 이들이 8명,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뜻이 갈린 것이다.

이날 수심위에서 ▶수사팀은 수사를 종료하고 신속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 반대로 이성윤 지검장 측은 대질 신문 등 추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수심위에는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비롯하여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19년 6월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부장이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검사가 ‘피해자’자격으로 참석했다.

위원 중에는 양창수 위원장 제외한 나머지 13명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했다.


공수처 ‘유보부 이첩’ 논란도 수사팀 판정승?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수심위가 압도적인 표차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뜻을 모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 역시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만든 개념으로, 검찰에 이첩한 검사의 혐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미 수심위가 기소 뜻을 모았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이첩할 필요는 없게 됐다”며 “사실상 수사팀이 판정승을 거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이날 수심위는 ‘검사가 직접 기소하라’ 이게 핵심”이라며 “이 지검장 측의 주장이 공수처 유보부 이첩이기 때문에 결국 외부 전문가들도 압도적으로 수사팀의 손을 든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성윤 운명, 검찰총장 후보에서 ‘피고인’ 전락했다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검사 비위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불법 출금’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줄줄이 요직을 꿰차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손꼽혔던 이 지검장의 승진 가도에도 ‘치명타’가 됐다. 기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혹 수사로 ‘피의자 검찰총장’ 논란이 이어진 탓이다. 결국 최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서 이뤄진 2차례 투표에서도 큰 표차로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

게다가 이 지검장이 회심의 카드로 꺼내들었던 수심위에서 조차 ‘더블스코어’로 기소 의견이 모이면서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장 직조차 유지하게 어렵게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파다하다.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우선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대기발령 조치한 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식 취임한 뒤 후속 인사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먼저 직을 던질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 검사는 “통상 이런 경우 면직(免職) 얘기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김수민·하준호·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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