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주, '한부모가족 처우개선 3법' 발의

전진영 2021. 5. 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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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부모가족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임신, 출산, 양육 초기 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수급을 받게 하는 법률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임신, 출산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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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부모가족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모두 152만 9000가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공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태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나,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도 제외돼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임신, 출산, 양육 초기 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수급을 받게 하는 법률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임신, 출산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육아 등으로 사실상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도록 학습 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에는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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