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3 특별법' 시행 앞두고 반대 단체들 "위헌" 제기

김상진 2021. 5.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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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헌재 재판관 전원 '4·3은 반란' 규정"
국가보훈처 외벽에 '4·3 추념' 현수막도 논란
지난달 4ㆍ3 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세종시 정부청사 내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제주 4ㆍ3 73주년 추념'이란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 ″4ㆍ3 특별법에 따른 보상과 보훈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세종시민 제공]

다음달 24일 ‘제주 4ㆍ3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 4·3사건 역사바로세우기대책위원회 등 반대 단체들이 "4·3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반대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4ㆍ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재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4·3특별법에 대해 신속히 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위헌법률결정을 해 법치 수호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단체들은 4·3 특별법 중 형을 확정받은 사람에 대한 일괄재심과 특별재심을 특히 문제 삼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사재판 수형인의 경우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고, 일반재판 수형인도 개별 특별재심이 가능하다.

10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제주 4ㆍ3사건 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비상시국연대 등 단체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반대 단체들은 "건국을 부정한 반역자들을 초법적으로 치하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정의관념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특별재심은 일반 국민에게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4·3 수형인들에게만 특별히 재심을 허용해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01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4·3사건을 건국을 반대하고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 무장 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 4·3평화재단 등 4·3 단체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거나 학살당한 4·3 수형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선 군법회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전부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계엄 군사재판으로 수형된 인원은 2530여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집단 처형되거나 행방불명인 상태다.

앞서 올해 4·3 추념식에선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추념식에 처음 대동했다. 또 추도사 전문에선 4·3 사건 당시 군·경 사망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이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추도사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군인ㆍ경찰ㆍ우익단체의 피해도 정확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제73주년 제주 4ㆍ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 4ㆍ3 평화교육센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에 4ㆍ3 추념식에 처음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부터)이 보인다. 김성룡 기자

행정부 일각에선 4·3사건이 보상을 넘어 보훈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내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4·3을 추념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것을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4·3 특별법에 따른 보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것이지, 보훈을 다루는 국가보훈처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보훈의 영역이 아닌데도 이런 걸개가 걸리는 것은 결국 청와대 눈치보기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문 및 유선으로 현수막 게시 협조가 들어왔고, 행안부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승인을 받고 8일간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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