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별거 없는데?..'공매도 재개 1주일' 증시 쇼크는 없었다

황의영 2021. 5.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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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별거 없는데?'

삼성증권이 9일 낸 보고서 제목이다. 공매도 재개 우려가 무색하게 증시 흐름이 견조하다는 내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지난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재개됐다.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허용되는 만큼 주가가 내리막을 탈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공매도 쇼크는 없었다.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지난 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8.46포인트(0.58%) 오른 3197.20에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 1.57% 상승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일인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3조365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은 8413억원,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은 3.4%였다. 2019년 일평균(4.5%) 수치는 물론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해 3월 13일(5.5%)보다 줄었다.

공매도의 고삐를 풀었지만, 코스피는 지난 7일 3197.2를 기록하며 공매도 재개 직전(4월 30일 3147.86)보다 1.57%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0.52% 하락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코스닥은 공매도 여파로 투자심리가 나빠졌지만,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과거 두 차례의 공매도 금지 후 재개 때에도 증시 충격은 없었다.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1차 공매도 금지(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29일) 후 재개일인 2009년 6월 1일에도 코스피는 전날보다 1.4% 올랐다. 3개월 후엔 14% 상승했다. 유럽 재정위기(2011년 8월 10일~2011년 11월 9일) 땐 공매도 재개일(2011년 11월 10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4.9%, 4.1% 하락했지만 3개월 뒤엔 각각 4.5%, 3.8% 올랐다.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셀트리온, 공매도 2000억에도 주가 올라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지만, 주가가 오히려 오른 종목도 적지 않았다. 지난 3일 이후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셀트리온이다. 총 2000억원 몰리며 공매도 세력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난 7일 주가는 26만6500원으로, 공매도 재개 전보다 0.2% 올랐다.

LG디스플레이에 1328억원, HMM에 797억원의 공매도가 이뤄졌지만 두 종목의 주가 모두 같은 기간 각각 1.7%, 8.7% 상승했다. 반면 코스닥에서 공매도 타깃이 된 씨젠(728억원)과 카카오게임즈(378억원)는 각각 12.3%, 2.6% 내렸다.

전문가들은 주가의 희비가 엇갈린 원인을 공매도의 순기능에서 찾는다. 공매도가 몰리더라도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한 기업은 타격을 받지 않지만, 과대 평가됐거나 실적이 나쁜 종목은 거품이 빠진다는 것이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적정 가격 발견'인 점을 고려할 때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은 공매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가는 결국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성장성을 따라간다"며 "성장에 문제가 없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공매도를 겁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공매도 상위 종목의 주가 등락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개인 공매도 비중 1.8% 그쳐
그럼에도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쳐지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3~7일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1.8%로, 외국인(87.7%)과 기관(10%)에 비해 미미했다.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 가능해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다"며 "공매도 의무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60일로 통일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기관에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만여 명이 동의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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