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또..화성 입양아 뇌출혈 양부 경찰 체포

강희청 2021. 5.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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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닮은꼴 사건이 경기 화성에서 또 발생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시 입양 10개월째 두 살짜리 입양 아동이 30대 양부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두 살짜리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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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닮은꼴 사건이 경기 화성에서 또 발생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시 입양 10개월째 두 살짜리 입양 아동이 30대 양부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두 살짜리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인 A씨 부부가 입양한 B양(2·여)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A씨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 병원은 즉각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B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곧바로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현재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해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악몽같은 ‘정인이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한다.

정인이는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 무렵에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췌장 절단과 갈비뼈 골절 등 치명적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처럼 B양과 정인이는 같은 또래 입양아라는 점과 양부모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발견됐다는 점 등에서 닮은 점이 많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인 아이가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이날 저녁에 사망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이‘정인이법’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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