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금융상품에 숙려제 도입..이틀 고민한 뒤 투자 확정

안효성 2021. 5.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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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파생결합증권(DLF) 등 복잡한 금융상품은 은행 창구 등에서 청약을 한 뒤에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혀야 상품 청약ㆍ계약 체결이 확정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대상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 금전신탁계약 등이 해당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되면 판매과정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거래소와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고객들이 2019년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판매과정에서 녹취와 숙려기간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때는 판매와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창구 등에서 상품을 청약한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보장한다. 투자자는 숙려기간 중 금융회사에서 투자 위험과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고지받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투자자가 서명, 전자우편, 녹취 등을 통해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ㆍ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된다.

현재 70살 이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이달 10일부터 6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금융소비자보헙법에 따라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에 투자할 경우 녹취ㆍ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고령 투자자 대상의 녹취ㆍ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절차가 도입돼 제도 시행 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녹취·숙려 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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