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부담 될 것"..전금법 반대 목소리 높이는 금융노조

성기호 2021. 5. 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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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명에서 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으로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대규모 민간자금이 빅 테크 업체로 이동해 지역 자금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역 금융과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는 정부 정책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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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노조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주에는 관련한 좌담회도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노조로 구성된 지방은행 노조 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전금법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으로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대규모 민간자금이 빅 테크 업체로 이동해 지역 자금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역 금융과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는 정부 정책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빅테크 업체에 많은 권한을 열어주는 이번 전금법 개정은 추후 국민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간편결제의 소액 후불결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빅테크는 자체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이체·결제할 수 있다. 소액 후불결제도 허용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가 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을 라이선스 없이도 할 수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초 기자회견을 통해 "(빅테크에) 무임승차와 규제 차익을 선사하는 것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허용이 제2의 카드대란,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관련한 좌담회도 계획중이다. 금융노조는 오는 11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를 경실렬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관련한 좌담회를 예정되어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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