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대북전단 살포, 심각한 법 위반..용납될 수 없다"

나운채 2021. 5. 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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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대형 기구를 통해서 띄어 올렸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 승인 없이 전단 등을 보내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경찰은 지난 6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전 장관은 “불필요한 긴장 조성으로 남북 간 평화 협력을 저해하고,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 살포 행위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됐음에도 사전에 미리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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