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 인증 농업인 등 의무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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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식품 인증 갱신 또는 인증 신청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친환경인증 관련 의무교육 추진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약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인증 농업인과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2020년부터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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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경력별 교육내용 차별화
집합교육·온라인 교육 중 선택 가능
친환경농식품 인증 갱신 또는 인증 신청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친환경인증 관련 의무교육 추진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약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인증 농업인과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2020년부터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취급자(소분·포장) 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농업인,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신규 또는 갱신)을 받으려는 농가 등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병행해 4만1637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농관원은 지난해 교육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인증경력 3년 이상자에 대해 친환경 인증기준 등 기본교육 외에 유기농 현장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선했다.
교육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개 인증분야(농산·축산·가공· 취급)로 구분하되, 인증 경력을 고려해 교육내용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인증신청자와 2년 이하 인증 경력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의 가치·인증기준·농가 준수사항 등 기본교육이 중점 추진되고, 3년 이상 인증 경력자에 대해서는 기본 교육 외에 윤작·토양관리·병해충관리 등 유기농업 기술교육 과정을 신설해 이론과 현장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경력을 고려해 인증 농가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4년 1회 교육으로 완화했다.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과 친환경인증 농가 편의 등을 고려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농업교육포털에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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