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 없는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 검토

장지현 2021. 5.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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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5월 7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없는 1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소득이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제공됐던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1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종부세 공제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 60세 이상이어도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연령 구간별로 감면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고령자 공제 혜택은 크게 축소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이연제’란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또는 시장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하게 된다. 여당 내에서는 이미 고령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5선 중진 김진표 의원을 내정함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의원은 당내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방안과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를 당내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당내 한쪽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거론된 종부세 부담 완화책 중 당내에서 가장 이견이 적은 제도가 바로 과세이연제다. 그런 만큼 김위원장 체제로 개편된 부동산특위에서도 과세이연제를 비롯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 확대와 공제 제도 정교화 등 1주택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장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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