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삼성 특허 소송 합의.."특허 상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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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과 삼성전자가 수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릭슨은 이날 삼성전자와 상대방의 특허를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이번 라이선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네트워크 장비와 휴대전화 등에 적용된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2014년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연장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전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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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과 삼성전자가 수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릭슨은 이날 삼성전자와 상대방의 특허를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라이선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네트워크 장비와 휴대전화 등에 적용된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2014년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연장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도 모두 끝내기로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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