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이는 불법리딩방.."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습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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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 투자 열풍에 이어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반면, 최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투자자들이 불법 리딩방으로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회사가 맞는지 파악하고, 사칭한 업체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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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 투자 열풍에 이어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이런 투자자들의 흐름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거액의 가입비를 받고 개인에게 투자 자문을 해주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금융 당국에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업체가 아닌 미신고/등록 업체라는 것이다. 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등록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를 속이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들이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행위로 인식되어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와 불법 투자 상담 행위는 엄연히 구분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하는 업체이다. 간행물, 전자우편, 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이 가능하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1대1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사업자등록증, 회원가입 약정서, 법령준수각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최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기존의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전문가를 사칭하여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상담은 카카오톡, 유튜브 등 광범위한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불법 리딩방으로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회사가 맞는지 파악하고, 사칭한 업체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높은 수익률과 수익 종목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과대·과장 광고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봉석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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