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모델 보내놓고, 20만원 반품비 폭탄"..안마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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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 설치를 받은 후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매 현장에서 시연했던 제품과는 성능과 기능이 달랐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가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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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A씨는 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270만원에 구매했다. 한 달 후 설치를 받은 후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매 현장에서 시연했던 제품과는 성능과 기능이 달랐다. A씨는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반품 운송비 20만원을 부담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이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피해가 늘어나는 안마의자 구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안마의자 구매·렌탈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총 441건의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 '품질 불만' 관련 피해가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 순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가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 시에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36.3%로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 온라인 구매 시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비중은 19.7%로 오프라인 구매(8.7%) 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하고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도 조언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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