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공정위, '대기업 시책 설명회' 이틀로 늘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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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이틀로 늘려 진행한다.
이번 대기업집단 설명회에서는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공익법인 규제 등 올해 12월30일 시행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포함해 공시 업무와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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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이틀로 늘려 진행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난해 64개에서 올해 71개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7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0개)을 대상으로, 10일에는 그 외 공시대상기업집단(31개)이 대상이다.
이번 대기업집단 설명회에서는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공익법인 규제 등 올해 12월30일 시행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포함해 공시 업무와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 등 후속조치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기업 측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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