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임기 종료,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

유수환 2021. 5. 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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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윤석헌 원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지 문자를 통해 윤 원장의 이임식을 7일 오후 5시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으나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금융위원회와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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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윤석헌 원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지 문자를 통해 윤 원장의 이임식을 7일 오후 5시에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7일자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다만 후임 원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로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키코사태를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임 일부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의 100% 원금 반환, 사후 정산을 통한 손실 미확정 펀드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관련 사태 발생에 대한 리스크 예방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한 윤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으나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금융위원회와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게다가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제재 등으로 금융권의 반발을 샀다. 실제 피감기구 민간 금융사는 얼마 전부터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중징계를 받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피감기구가 감독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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