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라도 금리인하 안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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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자를 낮추는 유용한 제도지만 일반 직장인이라면 까다롭게 느낄 수 있다.
은행에 따르면 1,2등급 고신용자는 금리인하 대상이 아니다.
또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리를 내릴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소득이 바뀌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수용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것"이라며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뚜렷한 변화가 있으면 금리를 인하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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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 명시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조건은 이렇다.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급여가 올라 기세등등해진 기자는 최근 금리인하를 시도했다. 타깃은 3.80% 직장인 신용대출. 그 전에 신용상태를 공개한다. 전세대출이 6000만원이고 학자금도 남았다. 예금보다 빚이 많다. 등급은 4등급이다.
금리인하요구는 은행 창구에서 해도 되고 비 대면도 된다. 기자는 시중은행 모바일 뱅킹을 이용했다. 앱에 접속하니 신청대상과 절차를 안내해준다.
신청사유는 직장 변동·연소득 상승·승진·거래실적·기타(부채감소 외) 등 5가지다. 기자는 ‘연소득 상승’을 택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조회와 이용에 동의하고 ▲직업선택 ▲행정정보조회 ▲인증서 로그인 등을 거쳤다.
정보를 모으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결과는 직업군과 직업종류가 일치하지 않아 ‘확인 불가’였다. 직업군을 ‘일반기업’과 ‘법인’으로 바꿔보니 이번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금리변경이 어렵다는 답이 왔다.
은행에 따르면 1,2등급 고신용자는 금리인하 대상이 아니다. 또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영업점에 들렀다. 영업점에서 금리인하를 신청할 땐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영업점은 어느 곳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영업점 관계자는 “신용, 내부거래 등을 종합해서 등급을 산정 하는데 등급이 전과 동일하다”며 “현재 적용금리가 유지 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급여만 올랐다고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셈이다. 혜택을 누리려면 신용관리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하 여부를 정할 때 재무현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 한다”며 “소득은 일부 요인일 뿐 결정적이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올랐어도 중간에 채무가 더 생기면 금리는 오히려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소득이 바뀌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수용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것”이라며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뚜렷한 변화가 있으면 금리를 인하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키뉴스는 재테크 출발점으로 ‘신용관리’를 소개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신용을 유지하려면 대금 납부를 성실히 하고 무엇보다 연체를 만들어선 안 된다.
거래를 할 때도 은행 한 곳을 정해 실적을 오래 쌓으면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금리를 낮출 수 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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