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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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재산피해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2차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 됐다.
2차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피해주민의 부담을 줄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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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재산피해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2차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 됐다.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4월 이미 한 차례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2차 개정은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차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피해주민의 부담을 줄였다.
또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써 공동주택의 동 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한도로 인해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개인피해 신청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도 8월 말까지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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