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숭아학당 측 "촬영현장 불법촬영·유포 안돼" 경고

양재영 2021. 5. 6.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가운데 TV조선 '뽕숭아학당' 측이 허가 없는 제작현장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제작진은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프로그램 런칭시부터 촬영현장을 방문하여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제작진은 코로나19 확신 방지 및 촬영장 주변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방문 및 촬영자제를 부탁드려왔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뽕숭아학당' 녹화 휴식 시간, 흡연 장면 포착 논란에
쇼플레이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가운데 TV조선 ‘뽕숭아학당’ 측이 허가 없는 제작현장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제작진은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프로그램 런칭시부터 촬영현장을 방문하여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제작진은 코로나19 확신 방지 및 촬영장 주변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방문 및 촬영자제를 부탁드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출연자들의 출퇴근길 등 오픈된 공간 외에도 촬영장 건너편 건물에 올라가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분장실, 탈의실을 몰래 찍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촬영 현장을 찍어 방송 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TV조선 사옥의 대기실은 ‘뽕숭아학당’ 출연진뿐 아니라 평소 타 프로그램 여성 출연자들도 사용하는 공간인 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은 이와 관련 “공개되지 않은 제작현장, 대기실 등을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출연자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촬영 내용에 따라 민사적 책임 외에도 저작권법,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사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촬영장 및 대기실 촬영에 대한 자제를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부탁드리며, 도를 넘은 영상 이미지 촬영 및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뽕숭아학당’ 녹화 휴식 시간 동안 금연 건물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에 임영웅은 “팬분들까지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었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이하 '뽕숭아학당'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뽕숭아학당 제작진입니다.

1년 동안 뽕숭아학당 사랑해주신 시청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죄송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0년 프로그램 런칭 시부터 촬영장을 방문하여 영상 및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촬영장 주변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방문 및 촬영자제를 부탁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연자들의 출퇴근길 등 오픈된 공간 외에도 촬영장 건너편 건물에 올라가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분장실, 탈의실을 몰래 찍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촬영현장을 찍어 방송 전애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 사옥의 대기실은 출연진 뿐 아니라 평소 타 프로그램 여성출연자들도 사용하는 공간인 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제작현장, 대기실 등을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출연자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내용에 따라 민사적 책임 외에도 저작권법,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제작진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출연진을 촬영하다가 생기는 각종 안전문제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 또한 큰 상황입니다.

이에 허가받지 않은 촬영장 및 대기실 촬영에 대한 자제를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부탁드리며, 도를 넘은 영상/이미지촬영 및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진은 언제나 안전한 촬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