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일까 벌금일까" 판결 예측 서비스, 변호사 참여 막는다

이가영 2021. 5. 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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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측 "합법적 광고 매체..두 차례 무혐의 처분받아"
형량 예측 서비스 광고. 사진 로톡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플랫폼에 변호사의 참여가 제한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새로운 형태의 변호사 알선 등 광고 사업에 대한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사업자들이 생겨나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영리를 쫓는 사업방식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연결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변호사가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 또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에도 참여를 제한한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임료를 비교해 견적을 제공하는 광고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 또는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을 광고할 수도 없다. 이번 규정은 3개월 후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최근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이 확장하는 상황에 대한 변호사들의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소속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522명 중 95%가 넘는 2397명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1563명(62%)은 ‘즉시 또는 일정 계도기간 후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법률플랫폼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명(4.9%)에 불과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변호사들은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활동할 수도 있는데, 서비스 이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폐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허위 과장광고를 통제할 방법이 없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등의 이유로 온라인 법률플랫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 중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로톡에 가입했는데 변호사 숫자를 부풀려서 홍보하고 투자를 받는 줄은 몰랐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서울변회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모든 질문이 유도 질문으로 구성된데다, 법률플랫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됐다“며 “회원 변호사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답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요해놓고 마치 전체 변호사의 95%가 법률플랫폼을 징계하거나 탈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로톡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합법적인 광고 매체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라는 판단을 받았고, 변협 역시 일관되게 이와 같이 유권해석을 제공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설문조사는 ‘로톡은 불법’이라는 전제 위에서 진행됐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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