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놓고 충돌.."법적 근거 없다" vs "헌재 무시하나"

이배운 2021. 5. 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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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설전을 벌였다.

4일 대검찰청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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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유보부이첩 포함한 칙은 적법절차 원칙 위배..혼란 야기 우려"
공수처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 근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방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설전을 벌였다.


4일 대검찰청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대검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한 뒤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이첩과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또 사법 경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경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이같은 대검의 주장을 공수처는 정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맞섰다.


대검의 비위 검사 관련,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내용의 규칙이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도외시하고 있다"면서 "헌재는 지난 1월 28일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검사에 대한 공소권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여됐다"며 "대검의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대검이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공수처법 제27조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지향하고 법률에 따라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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