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할분" SNS에 극단 선택 모의 글 올린 30대 검거

김아현 2021. 5. 4.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상에 극단적인 선택을 모의하고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11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극단 선택을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불법 유해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극단선택 유발정보를 유통해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상에 극단적인 선택을 모의하고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살 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7)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11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극단 선택을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불법 유해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자신에게)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홧김에 이러한 글을 써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 예방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시행되면서 정보통신망에 극단 선택 유발 정보를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극단선택 유발정보를 유통해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에 극단 선택 유도 또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극단 선택 동반자 모집 정보 등을 올리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며 “온라인상에서 이 같은 유해정보를 볼 경우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