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조주빈 일당을 가리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또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돼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혐의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손된 채 발견된 폰은 ‘빨간색’… 손정민 사건 단서될까
- “매출 바닥 뚫었다” 점주 하소연에 고개 숙인 GS대표
- 박준영 “도자기 구입가 최대 3만원, 수량은 1250여점”
- 與대변인, 백신 부작용 질문에 “차 사고보다 낮은 확률”
- “영국서 궁궐 살았나” 박준영 부인 SNS로 드러난 의혹
- 김부겸 부부 자동차세 등 체납 32회 “일상화된 수준”
- 빌 게이츠 부부 27년 만에 이혼…145조원 재산분할
- 숨진 대학생 휴대폰 포렌식…함께 있던 친구도 조사
- “입대 석달 만에 못 걷게 된 아들, 꾀병이라며 감금”
- “경찰 책임 다하려 맞은 백신, 사경 헤매게 할 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