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부인 '절도' 전력에 "갱년기 우울증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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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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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아내가 즉심으로 벌금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 증상을 앓으며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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