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 집값 띄워놓고..금융사다리는 없애는 정부

김동표 2021. 4.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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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DSR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금융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게 됐다"며 "대출규제가 효과적인 부동산가격 안정 정책이긴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등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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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사회초년생·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및 집값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대출 규제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어서다. 특히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관련 시장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개인별 DSR가 시행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든다.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에도 LTV 규제로 대출 한도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지만, 저소득자들의 경우 DSR 40%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가령 연소득 2000만원인 A씨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태로 주택담보대출(20년 만기, 금리 연2.5%, 원리금 상환 기준)을 받는다면 현재는 대출가능 금액이 최대 2억2000만원이지만,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면 1억26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DSR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금융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게 됐다"며 "대출규제가 효과적인 부동산가격 안정 정책이긴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등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급증, 단기간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대출규제도 촘촘해서 고가 주택은 이미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며 "다만 차익 기대감 형성폭이 크지 않아 장기적인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토지·상가·오피스텔 부문에도 투자자들의 활동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하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다음 달 17일부터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LTV를 낮추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상가·토지 등은 매입가격이 큰 상품이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이전처럼 거래가 활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조 연구원은 "주요 인기 오피스텔이 강남·서초구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시장도 일부 위축이 예상된다"면서 "대출이 그나마 나올 때 미리 매수하려는 수요로 인해 단기간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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