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찢고 머리채 잡고..방역수칙조사 공무원 폭행한 업주

김아현 2021. 4.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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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한 음식점에서 40대 업주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음식점 업주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여성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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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국민일보DB


경기 김포 한 음식점에서 40대 업주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음식점 업주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여성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공무원들은 사건 당일 해당 음식점이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이들은 음식점 내에서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는 정황을 포착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확인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무원 중 1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포시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방역수칙 위반 2차 적발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재 신고를 접수한 상태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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