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한 리얼돌 많아요" 주택가 파고든 '性 체험방' 논란 [한기자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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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 리얼돌 많습니다.", "딱 봐도 젊고 어리죠."
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 리얼돌을 체험할 수 있는 '리얼돌 체험방'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 들어가 리얼돌을 체험하는 식이다.
당시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성욕과 지배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하는 성 착취 문화의 일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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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붉은색 조명 아래 다닥다닥 붙은 한 평 남짓 방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삐뚤어진 성문화 극단적 성 상품화 우려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섹시한 리얼돌 많습니다.", "딱 봐도 젊고 어리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으로부터 도보로 약 10분. 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 리얼돌을 체험할 수 있는 '리얼돌 체험방'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 체험방은 성적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인 성기구를 의인화하여 일종의 홍보를 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유리 출입문과 벽면에는 최신 리얼돌이라며 각종 홍보 문구와 함께 대형 브로마이드가 걸려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온통 붉은색 조명 아래 마치 코인노래방과 같이 1호실 2호실 각 방이 보였다. 시간당 요금은 1시간 기준으로 3만원 2시간은 5만원이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 들어가 리얼돌을 체험하는 식이다.
◆ 삐뚤어진 성문화 투영 우려도…극단적 성 상품화 비판
문제는 이 같은 리얼돌에 왜곡된 성인식을 투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단순히 성기구를 이용해 욕망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뒤틀린 성적 욕망을 분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인간으로서의 여성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 상품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대 대학생 김모(여) 씨는 "단순히 성기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리얼돌에 갖은 환상을 다 투영할 것 같다"면서 "리얼돌 사용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각종 개인의 성인식을) 투영하다 보면 실제 여성에 대해서도 혹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리얼돌.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4/27/akn/20210427102507488kquv.jpg)
김 씨 우려와 같이 이와 관련한 비판적 견해는 이미 지난 2019년 9월 제기된 바 있다. 여성들은 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규탄하며 '리얼돌'의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당시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성욕과 지배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하는 성 착취 문화의 일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들은 이어 "한국 사회의 성 착취 역사를 고려하면 리얼돌은 그저 '인형'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숱한 여성 혐오를 목도해 온 여성들에게 리얼돌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여성 성적 대상화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위대는 리얼돌 판매를 '미러링'(타인의 행동을 거울에 비춰 똑같이 따라 하는 행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9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리얼돌(여성의 실제 모습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수입 허용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며 정부를 향해 이에 대한 행정적 대응과 법률 발의를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4/27/akn/20210427102508588teae.jpg)
◆ 주택가 학원가 등 일상생활 곳곳에 '리얼돌 체험방'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리얼돌 체험방이 주택가, 학원가 등 일상생활 공간에 들어서고 있다는 데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곳을 지나가며 일종의 왜곡된 성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이런 체험방은 허가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개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있다. 이렇다 보니 교육 당국이나 경찰에 민원이 접수돼도 단속이 어렵다.
학원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출입, 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되면 학교 반경 200m 안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학교로부터 400m,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불법이 아닌 셈이다. 이곳을 지나는 학생들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는 일부 남성들이 삐뚤어진 성문화를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국대 부설 몸문화연구소 윤지영 교수는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에서 "여성과 닮아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성의 성적 환상을 충실히 담아내는 남성 욕망의 빈 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들의 치료와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여성 신체가 형상화되는 일이 여성들에게 어떤 인격침해나 심리적·신체적 훼손을 유발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트라우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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