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일제 잔재 용어 공문서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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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6일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전남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에 일제 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고,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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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26일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전남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에 일제 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고,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신민호 의원은 “공문서나 행정용어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일제 잔재 용어는 대일항쟁기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강제로 유입된 것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할 관공서에서 일본식 한자어로 된 행정용어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다”며 “행정 용어들이 일제 잔재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로 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문화를 청산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며,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가 의결되면 일본식 한자어인 ‘공란(空欄)은 ‘빈칸’으로, ‘지불(支拂)’은 ‘지급’으로, ‘절취선(截取線)’은 ‘자르는 선’ 등으로 순화해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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