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난입한 오토바이..유모차 들이받아 3세 여아 부상

한영혜 2021. 4. 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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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당보도를 건너고 있는 유모차를 미는 여성(※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3세 여아를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B양(3)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의 어머니가 끌고 가던 유모차와 충돌해 유모차가 나뒹굴어졌다.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의해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양은 얼굴 부위를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호가 빨간불인 것을 뒤늦게 보고 급하게 제동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사고로 얼굴이 긁혔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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