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개최

2021. 4. 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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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기업의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논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오는 30일(금)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 개최는 최근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준법 경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웨비나 진행은 국회 및 정부입법 자문 등을 담당하면서 태평양 공익위원회 출범과 공익 재단법인 동천 설립을 주도해온 유욱 변호사가 맡고,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각 세션 별로 주제 발표를 한다.

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제컨설팅, 행정소송 분야에서 약 13년간 실무 경험을 거친 오정민 변호사가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실무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세자문 및 소송, 세무조사 대리 등을 20년 이상 수행한 조세전문가 유철형 변호사가 공익재단 관련 세무사항의 내용과 유의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15년 간 조세자문 및 불복, 경정청구에 대한 경험을 쌓아온 조학래 회계사가 공익재단 회계 실무와 유의사항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최근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폐지 등 공익재단 관련 세법 규정의 유의미한 개정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공익재단에 대한 준법 경영요구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며 “변화되는 사회 규정에 맞추어 공익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사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석자들에게는 웨비나 발표 내용을 담은 자료집 파일이 제공되며, 참가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홈페이지 우측 ‘SEMINAR’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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