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 '아이돌학교' 조작 시인한 김CP..1년 6월 징역 구형

황지영 2021. 4. 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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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주재로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피고인 신문을 통해 변론종결을 하기로 했던 절차대로 판사가 재판을 이어갔다.

김모 CP와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Mnet 김 본부장)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김CP는 네 차례 순위 발표에서의 조작은 시인하지만 업무방해의 목적이 아니라며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법률대리인은 "법리적으로 무죄이나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 수사과정에서도 숨김없이 임했다. 개인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시청률을 목적으로 했다. 청탁이나 향응도 없었다. 피고인은 짧은 생각으로 벌인 일에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반성하고 다짐했다"고 진술했다.

김 본부장은 피고인진술에 임하면서 '김CP로부터 높은 순위의 모 연습생을 탈락시켜도 되느냐'란 보고를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김CP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대화에서 오해가 생겼을 것"이라며 재차 부인했다. 김 본부장 법률대리인은 무죄 혹은 벌금형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CP의 눈물에 김 본부장은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김CP는 "커다란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고 있다.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 죄송하다. 매일 매일 후회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자가 상처가 됐고 시청자들에 실망과 충격을 줬다. 이러한 절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평생 반성한다"고 울먹였다.

'아이돌학교'는 방영 당시에도 시청자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육성회원이라 부르며 시청자의 권한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맷이었음에도 투명한 순위 발표도 없었다.(관련기사: [리뷰IS] '아이돌학교', 제멋대로 규칙 변경..탈락자 발표 미루기)

이와 관련해 검사는 책임자로서 김 본부장의 역할을 따지며 반복해 질문하기도 했다. 검사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준 사안으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프로듀스' 시리즈와 달리 시즌1으로 그친 점, 1300만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피해금액이란 점을 들어 김CP에 1년 6월, 김 본부장에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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