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석열·한동훈 등 공수처 고발.. "정경심 수사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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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사세행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윤 전 검찰총장과 한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고형곤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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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6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장관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에 경도돼 장관 혹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수사지휘라인 검사들에 의한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세행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윤 전 검찰총장과 한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고형곤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국민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엄격한 적법 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며 "정경심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져버리고 피고인의 혐의를 부정하는 핵심 증거를 고의로 은폐한 것은 물론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세행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총 5차례에 걸쳐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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