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

소이현2 2021.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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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5일 제정 이후 3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첫 배당금을 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개발이익 공유 정책 실현을 알리게 됐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정책 실현이 되기까지 태양광발전소, 송전 시설 설치 등 긴 공사에 생활이 불편하지만,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 준 주민에게 박우량 군수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감사와 격려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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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5일 제정 이후 3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첫 배당금을 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개발이익 공유 정책 실현을 알리게 됐다.

오는 4월 26∼27일 2일간, 안좌, 자라 2,935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1∼12만 원까지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한다.

신안군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따른 안좌도 "96㎿", 자라도 "24㎿" 태양광발전소가 작년 12월 상업 운전이 시작되면서 1/4분기 수익금의 약 30%인 4억2천만 원이 협동조합으로 배당금으로 지급이 완료됐다.

특히, 1/4분기 가구당 최고 수령은 자라도 휴암마을에 문○조, 문○우, 문○근, 박○관 4인 가구가 각각 204만 원이며, 연간 816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안좌도 읍·동마을 이○열, 창마마을 정○배 10인 가구 가정에는 각각 1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정책 실현이 되기까지 태양광발전소, 송전 시설 설치 등 긴 공사에 생활이 불편하지만,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 준 주민에게 박우량 군수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감사와 격려를 할 계획이다.

지금은 안좌면만 혜택을 받지만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지도 100㎿, 사옥도 70㎿ 공사가 완료 예정으로 올해 말이면 주민배당금이 배부될 계획이고, 내년에 안좌면에 추가로 204㎿,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된다.

2023년에는 비금면에 300㎿, 신의면에 200㎿가 조성되며,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연간 3천여억 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조례 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연령별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며, 만 30세 이하는 전입 즉시 자격이 주어진다.

(끝)

출처 : 신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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