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희연 교육감의 '보은 특채' 의혹, 엄정히 수사해야

2021. 4. 2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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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최근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그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고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44조를 어겼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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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최근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감사원이 파악한 특채 과정을 보면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그 배경도 선거 관련 ‘보은’ 성격이 짙다.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 잘못이 확인되면 엄벌하고, 채용 과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지만 담당자들과 부교육감이 반대하자 단독으로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그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고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44조를 어겼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번 특채는 전교조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특채된 5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와 2002년 대선 때 선거법을 위반해 해직됐다. 전교조는 이들이 “교육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때문에 해직됐다”고 주장했으나 교원 신분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인사들을 국공립 교단에 다시 세웠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포함됐다고 한다. 선거에 따른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특채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진이 반대하는 일을 밀어붙인 것은 직권 남용 개연성이 크다. 이번 특채는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려다 인사담당자가 반대하자 폭언을 퍼부어 업무 감찰을 받고 있는 김우남 마사회장을 떠올리게 한다. 해직 교사 특채로 나머지 지원자들은 들러리를 섰고, 젊은 교원 지망생들은 취업 기회를 박탈당했다. 불법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밝히겠지만 조 교육감은 공정성 침해가 없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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