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처한다" 인도네시아 화상 재판.."부당하고 비인간적"

김소영 2021. 4. 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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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화상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누적 100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앰네스티는 특히 작년 3월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이달까지 약 100명의 피고인이 판사를 대면하지 못하고, 화상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상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약화한다. 사형선고는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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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화상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누적 100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재판으로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센 반발도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법부가 사형선고를 내린 피고인 수가 2019년 80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46%가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법정이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들과 화상 재판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형선고를 받은 117명 가운데 101명이 마약 사범이고, 나머지 16명은 살인죄로 기소됐다.

인도네시아는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종종 사형을 선고한다.

앰네스티는 특히 작년 3월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이달까지 약 100명의 피고인이 판사를 대면하지 못하고, 화상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스만 하미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 사무총장은 "아주 아이러니하다. 국가가 바이러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할 시기에 더 많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화상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약화한다. 사형선고는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형은 늘 잔인한 처벌이었다. 화상 재판은 부당함과 비인간성을 더한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화상재판이 실제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재판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해 피고인들이 재판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가족, 변호인들과 이전만큼 활발하게 면회를 못 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앰네스티는 이 같은 화상 재판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의 사형수는 482명이었으며, 올해 이어진 사형선고까지 하면 약 500명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과 2016년 외국인 등 마약사범 18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5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19년 하반기 '사형 집행 재개' 방침을 냈지만 현재까지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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