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재산세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투자..체납자 287명 가상화폐 추가 압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한 데 이어 추가로 1개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체납자 287명의 가상화폐 151억원 어치를 압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D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대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1개소 자료 확인 결과, 체납자 287명의 151억 가상화폐 확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한 데 이어 추가로 1개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체납자 287명의 가상화폐 151억원 어치를 압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D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대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가로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한 1개 거래소는 당초 서울시의 요청에도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미루어 왔던 1개 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며 자료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2015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 41건의 11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캐시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조치 후 납부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 가능하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형·O형 부부서 O형 아이 나오자 난리난 집안 - 아시아경제
-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발칵 뒤집힌 영국 - 아시아경제
- "한국 망신 다 시키네"…필리핀 여친 임신에 잠적한 남성, 유부남이었다 - 아시아경제
- 올리브영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매장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이곳'[헛다리경제] - 아시아경제
- 놀이터서 골프복 풀착장하고 '벙커샷' 민폐남…"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 아시아경제
- 시청 사고 유족, 80만원 청구받아…"시신 운구, 현장 수습비" - 아시아경제
- '기안84 건물주 소식 들리더니'…아마추어도 억대수입 버는 웹툰작가 - 아시아경제
- 직원들 집안일 힘들겠네, 이모님 부르세요…가사도우미 지원하는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나홀로 방석없이 앉은 韓연예인…'인종차별' 논란 또 그 브랜드 - 아시아경제
-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男 벌금 200만원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