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폭행에 '중태' 생후 8개월 여아,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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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게 당한 폭행으로 중태에 빠졌던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끝내 사망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8시쯤 도내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양이 사망했다고 25일 밝혔다.
A양은 이 같은 폭행으로 뇌 전체의 3/4 이상이 광범위한 손상을 입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생명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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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게 당한 폭행으로 중태에 빠졌던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끝내 사망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8시쯤 도내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양이 사망했다고 25일 밝혔다.
A양의 친모는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익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딸을 폭행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 높이로 A양을 들어 얇은 매트리스 위에 반복적으로 던졌다. A양은 이 같은 폭행으로 뇌 전체의 3/4 이상이 광범위한 손상을 입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생명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친모는 아시아권 국가 출신 여성으로, 2019년 남편과 결혼한 뒤 한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친모를 지난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치료받던 아동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면서 “추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지만, 검찰 사무여서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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