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해라"..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김대현 2021. 4.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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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1년여간 승무원 15명이 약 140차례에 걸쳐 신청한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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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1년여간 승무원 15명이 약 140차례에 걸쳐 신청한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는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요건인 '생리 현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일부는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고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항변했다.

1심은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청구를 기피하게 만드는 등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리현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했다는 등의 사정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한 비교적 명백한 정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회사의 업무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해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생리현상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 정당행위 및 의무의 충돌,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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