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70대 여관주인 성폭행..법정서 "아 XX" 난동

박은주 2021. 4. 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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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0병을 마시고 70대 여관 주인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욕설을 퍼붓고 법정에 있던 피해자 가족과 언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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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항소했지만 기각돼
법정서 욕하며 소란..피해자 가족과 언쟁도
국민일보DB


소주 10병을 마시고 70대 여관 주인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나체 상태로 여관 주인이 있던 계산대를 찾아 주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또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욕설을 퍼붓고 법정에 있던 피해자 가족과 언쟁을 벌였다. 1심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해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다”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A씨는 내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순히 상해를 입은 것을 넘어 외상 후 기억상실과 불안 반응의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일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의도적으로 한 게 정말 아니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개과천선해서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범행 의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 상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고, 바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큰 상해를 입혔다”면서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A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또 한 번 소란을 피웠다. 그는 “아니 판사님, 야, 아 XX”이라고 욕설을 하며 재판장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법정 경위, 교도관 등 4~5명에 의해 제압당한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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