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 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 구속

천금주 2021. 4. 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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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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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법 공성봉 판사는 24일 오후 3시쯤 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2시50분쯤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모습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를 왜 때렸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공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체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0㎝에 달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폭행을 당한 70대 남성은 얼굴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등을 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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