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결국 지원기한만 연장..낮은 활용도 논란은 계속될 듯

박선미 2021. 4.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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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자금지원 기한이 연말까지로 8개월 추가 연장됐지만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청 문턱'을 낮추지는 않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2019년→2020년)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2020년 5월1일→2021년 5월1일)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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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로 8개월 추가 연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자금지원 기한이 연말까지로 8개월 추가 연장됐지만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청 문턱'을 낮추지는 않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29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한연장과 일부 자금지원 조건의 현행화다.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2019년→2020년)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2020년 5월1일→2021년 5월1일)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20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되며,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돼 2021년 5월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기안기금 신청 문턱이 낮아지지는 않아 추가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까다로운 기안기금 지원조건에 따른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 9개 업종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40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의 코로나19 타격 기간산업에만 지원되며, 기안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해 신청요건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각각 3000억원과 321억원을,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2821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지원 규모가 6140억원에 그쳤다. 활용률로 따지면 1.5% 수준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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