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민간임대 아파트' 열풍.. "불확실한 분양전환은 유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전환시 분양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산정 기준이나 분양전환이 각 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 등 세자릿수 경쟁률
분양가 산정 별도 기준 없어.. 고분양가 가능성
일부 단지는 입주자 분양전환 우선권 없는 곳도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웬만한 분양아파트 못지 않은 세자릿수 경쟁률이 잇따르는 추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분양전환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다. 다만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는 분양가 산정 기준이 별도로 없는데다 분양전환 여부가 불투명한 단지가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분양 못지 않은 ‘민간임대’ 열기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을 실시한 충남 아산시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은 998가구 공급에 18만6358건이 몰려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84㎡(전용면적)의 경우 368가구에 14만3092건이 신청, 경쟁률이 388대 1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1차 공급(평균 48.5대 1)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도 상황은 비슷했다. 217가구 공급에 신청은 3만2118건에 달해 14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연초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공급된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역시 943가구에 3408명이 신청해 청약이 조기 마감됐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일정기간 임대로 살아본 후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아파트다.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소득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아파트여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공급된 일부 민간임대 입주권은 분양 직후부터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전환 시점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가세한 결과다.
불투명한 분양전환 여부와 가격… ‘잠재 리스크’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전환시 분양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법에는 분양전환시 분양가 산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서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공공임대 아파트와 달리 민간임대는 분양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사가 얼마든지 높게 산정할 수 있다”라며 “특히 지금처럼 집값 상승이 가파른 시기에는 이와 관련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온라인 청약을 마친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의 경우 계약서에 ‘분양전환당시 분양가격은 임대인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 청약을 마무리한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의 계약서 역시 ‘분양전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산정 기준이나 분양전환이 각 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너희 말대로 왔으니 돈 뽑아줘"…병원침대 누워 은행 간 노인 - 아시아경제
- "빗자루 탄 마녀 정말 하늘 난다"…역대급 핼러윈 분장에 감탄 연발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나 벌었길래 - 아시아경제
- "전 물만 먹어도 돼요"…아픈 엄마에 몰래 급식 가져다 준 12살 아들 - 아시아경제
- 엉덩이 드러낸 채 "뽑아주세요"…이해불가 日 선거문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