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 본격화..카드업계, 또 내릴까 속앓이
정치권 "소상공인 위해 수수료율 낮추자" vs 카드업계 "추가 인하여력 없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3년마다 진행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카드업계는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수행할 컨설팅 기관에 삼정KPMG를 선정하고 전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회계법인이 선정되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이 모여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여력을 산정해 내년부터 변경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가맹점 수수료율, 12년간 13차례 인하
카드 가맹점 수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간 13차례 걸쳐 인하됐다. 그 결과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1.97~2.04%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2018년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96%가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드업계는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0%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1.3% 내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
같은 서비스 제공하는데…빅테크 수수료율 최대 1.68%p 높아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제기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은 결제액의 0.8~2.3% 수준으로 매출 30억원 미만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처럼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2.2~3.74%, 카카오페이는 1.04~2.5% 수준으로 카드업계 보다 적게는 0.15%포인트 많게는 1.68%포인트 높다. 간편결제업체의 수수료율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고 각종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형 결제도 네이버페이는 결제액의 1.65%, 카카오페이는 1.02~2.28%인 반면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1.5%다.
수수료율 인하, 결국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카드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는 연회비와 함께 카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라며 "가맹점수수료에서 역마진이 나면 신규 상품 혜택을 필두로 고객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소위 알짜카드로 불리는 카드들이 대거 단종됐다. 2019년 단종 신용카드는 160종, 지난해에도 157종에 달했다.
올해도 낮아질까…지난해 호실적 기록한 카드사들 '전전긍긍'
카드업계는 이미 원가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저금리기조에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영업·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되레 수수료율 추가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액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형·O형 부부서 O형 아이 나오자 난리난 집안 - 아시아경제
-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발칵 뒤집힌 영국 - 아시아경제
- "한국 망신 다 시키네"…필리핀 여친 임신에 잠적한 남성, 유부남이었다 - 아시아경제
- 올리브영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매장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이곳'[헛다리경제] - 아시아경제
- 놀이터서 골프복 풀착장하고 '벙커샷' 민폐남…"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 아시아경제
- 시청 사고 유족, 80만원 청구받아…"시신 운구, 현장 수습비" - 아시아경제
- '기안84 건물주 소식 들리더니'…아마추어도 억대수입 버는 웹툰작가 - 아시아경제
- 직원들 집안일 힘들겠네, 이모님 부르세요…가사도우미 지원하는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나홀로 방석없이 앉은 韓연예인…'인종차별' 논란 또 그 브랜드 - 아시아경제
-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男 벌금 200만원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