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급증..더이상 안봐준다

오현길 2021. 4.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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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시하도록 보상제도가 바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상환자 진료비 억제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으며,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이번 개선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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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제출 의무화
자동차보험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시하도록 보상제도가 바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염좌(근육 또는 인대 손상)이나 가벼운 뇌진탕 등을 포함한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안팎으로 약 2.9배로 늘었다. 12급은 단순 염좌, 14급은 단순 타박상 수준의 부상이다. 또 2007년 경상환자가 쓴 총진료비는 중상해 진료비와 비교해 2.9배 많았는데, 2019년에는 6.4배로 벌어졌다.

개선안은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담았다. 경상환자 중 3주 이상 진료를 받는 경우는 5% 내외로 추산된다.

영국은 합의 과정에 진단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진단서 없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책임(의무)보험인 대인배상I 한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진료비는 과실비율대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의 대인배상I 한도는 50만∼120만원이다.

현재 대물 배상은 과실을 반영하지만 대인 배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가 부족한 대물 보상금을 보전받으려고 더 많은 진료를 받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대인I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환자의 진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면 과실이 큰 운전자는 대인I 초과 진료비의 일부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자기신체사고 담보 미가입자라면 본인이 나머지 진료비를 물어야 한다.

본인 부담에 따른 치료 지연이 없도록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보험사가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상환자 진료비 억제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으며,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이번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등으로 수렴한 각계 의견을 검토해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 치료에 필요한 진단서 의무화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해야 하며, 대인I 초과 진료비의 과실 반영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료계에서도 경상환자의 진료 관행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오현 연세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탑승자 상해분석을 보면 전체 47.5%에서 경추 염좌나 타박상을 호소하는 환자"라면서 "경미환자의 경우 정말 증상이 가벼운데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의료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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