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제' 도입 2년..작품 다양성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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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2019년 도입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1인 작가 작품 증가 등 다양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했던 작가 중 5개 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은 과거 2년(2017~2018년) 8.2%(전체 388명 중 32명)에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 이후(2019년~올해 2월) 5%(전체 374명 중 19명)로 3%포인트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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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2019년 도입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1인 작가 작품 증가 등 다양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했던 작가 중 5개 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은 과거 2년(2017~2018년) 8.2%(전체 388명 중 32명)에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 이후(2019년~올해 2월) 5%(전체 374명 중 19명)로 3%포인트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1개 작품을 출품하는 작가 비중은 54.8%(213명)에서 65.7%(246명)로 10.9%포인트 증가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ㆍ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작품설치 비용의 70%)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작품 선정ㆍ설치 과정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 특정 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 단체 이익 추구 등의 문제점이 반복됐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2018년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똑같은 것을 베껴서 곳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고 개선을 지시했다.
도는 이듬해인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공모제 시행 등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도입했다.
최영환 도 예술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논의 중"이라며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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