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2차 심사 시작..심사중단제도 개선은 숙제

성기호 2021. 4.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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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8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2차 허가 심사를 재개했다.

2차 심사부터는 허가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본허가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투트랙 심사'를 도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은 여전히 숙제다.

이번 신청 건은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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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8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2차 허가 심사를 재개했다. 다만 최대 변수로 꼽히는 심사중단제도 개선은 여전히 논의중에 있는 상황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심사에 기업은행, 교보생명, LG CNS 등 31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6개 신청인이 곧장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권별로는 금융회사 20개(은행 4개사·보험4개사·금융투자10개사·카드·캐피탈 2개사), 신용평가사(CB) 2개사, 핀테크 8개사, IT 기업 1개사 등이다. 은행에선 기업은행과 전북은행, 대구은행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고, 광주은행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보험사 중에선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신청했다. 금융투자회사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10개사가 예비허가를,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카드·캐피탈 중에선 롯데카드와 KB캐피탈도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고, 나이스평가정보와 KCB는 본허가를 신청했다. 핀테크 중에선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6개사가 예비허가를, 뱅큐와 아이지넷은 본허가를 신청했다. IT기업으로는 LG CNS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다.

2차 심사부터는 허가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본허가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투트랙 심사’를 도입했다. 2차 심사는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비와 인력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가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은 탈락시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지만,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해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은 여전히 숙제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겪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이 문제로 2개월째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달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일정한 결론을 낸다면 카카오페이도 곧바로 심사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번 신청 건은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로도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매월 허가 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다음 허가 접수일은 다음달 28일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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