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살인 무혐의 결론난 까닭

김지혜 2021. 4.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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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진로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다음주쯤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구급차에 탄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했으나 최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다. 이 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약 5시간 만에 숨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도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해 차량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폭행치사·치상 혐의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유족 측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씨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환자 유족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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