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명 땅투기' 의혹 LH 직원 친인척에 구속영장 발부
신혜연 2021. 4. 23. 21:31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LH직원의 친익척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조형우 영장전담부장판사)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LH 직원의 친인척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친척인 LH 직원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 원에 매입했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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