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교사 불법특채 아냐"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문현경 2021. 4.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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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자료를 넘겼다.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즉각 "불법 채용이 아니다"며 즉각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선거운동을 도왔다. 당시 실무진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이듬해 1월 특별채용 됐다.

5명의 복직 교사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자금 모금한 혐의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2012년 유죄가 확정됐다(벌금 250만원). 다른 한 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연퇴직했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이들의 복귀 당시에도 문제가 불거졌었으나, 당시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를 조건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이고 "공개전형을 통해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와 다르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를 특별채용하면 문제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과장·국장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결국 이들이 채용되게 했다고 봤다. 이후 특별채용 추진일정은 담당 과장과 국장의 검토 및 결재 없이 조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됐다는 게 감사보고서의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특별채용 심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운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전교조는 "이번 감사 결과는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흡집내기"라며 "감사원은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라면서 “사정 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의 조치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만큼 어디에서 수사할지는 공수처가 판단하게 된다.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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