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에 전상법까지..규제 쓰나미에 속끓는 네이버·카카오
전문가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전면 재검토 주장..중복 규제 우려 커
플랫폼 업계 "모호한 규제 우려 시장 위축 우려..혁신 저해할 것"
각종 정부부처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칼날을 빼들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용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의 공정화에 관한 법'(공정화법)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이용자보호법과 공정화법은 중복 규제인데다가 부처 간의 규제 주도권 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재화·용역 구입 강제, 손해 전가 등 ’갑질‘을 막는 게 골자다. 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강요 등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더해 공정위가 지난달 7일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다만 제29조에서는 소비자 대 소비자(C2C)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판매자의 신용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시장 격변…규제 권한 둘러싸고 정부부처 싸움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증가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쿠팡, 배달의 민족, 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스피 시가총액 각각 3위, 7위를 차히자며 국내 산업 주류로 올라섰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는 총 21만4872건이다.
이에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부처들이 각종 규제를 내놓았지만 결국 규제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은 오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제안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공정화법’은 앞서 정무위 소위에 상정됐고, 지난 22일엔 공청회도 진행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않고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과도한 규제 공정한 경쟁 질서·혁신 저해할 것"
상황이 이렇자 국내 IT, 인터넷 기업 등 플랫폼 업계는 여러 규제가 몰려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규제의 적용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갑질 요소라면, 우리는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긴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든다”며“전상법 온플법에 나머지 15개 법안이 붙어있는데 정부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10년 20년 뒤 국가 산업을 봤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주요 경제 주체라 생각한다면 더 무게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들도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들이 부처 간 중복 적용, 사전규제, 신규 규제 도입 등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논의중인 모든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의 입법추진은 전면적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학계 전문가 역시 현재 온플법 관련 논의가 모두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위 안에 관해 "플랫폼 자체의 이익 외에 다른 참가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플랫폼의 종류, 규모, 영향력에 따른 개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법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플랫폼은 평면적으로 보고 있는 게 문제“라며”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게 아닌지, 전문가 논의를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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