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파트가 6억? 현실성 낮은 공직자 재산공개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전효성 기자 2021. 4.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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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앵커>

국회의원,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재산을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죠.

하지만 보유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이 축소 신고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프닝: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입니다. 노 후보자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집의 가격을 6억 4,6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지만 반포에 위치한 중대형 아파트(전용 124㎡)의 가격이 6억원대로 신고된 건 현 시세와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 단지의 다른 호수는 최근 10억 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노 후보자는 2년전까지 이 집을 5억원대로 신고했는데, 지난해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신고액이 10% 정도 높아진 게 6억 4,600만원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여기가 가격대가 최소 12억에서 최고 호가로는 15억까지… 매물은 없는데 나온다면. 왜냐면 최근에 실거래가격이 2층 전세가 10억, 11억에 나갔거든요…]

노형욱 후보자가 세종에 보유했던 아파트(전용 84)도 비슷한 논란을 빚습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2017년에 매각했습니다.

그는 해당 아파트를 2017년 3월 2억 8,3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그해 7월 실제 매각한 금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브릿지: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직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변창흠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억 5,300만원.

변창흠 전 장관이 방배동 아파트(전용 129㎡)를 재산 신고한 금액입니다.

변 전 장관의 집보다 더 작은 면적이 14억 8천만원에 거래된 것을 따져본다면, 현재 집 시세는 15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정책을 총괄하는 두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과 시세와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준용 / 영등포구: 공직자 재산 공개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반포에 아파트가 6억원대라면 제가 사고 싶고요…]

그렇다면 왜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

이는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제도의 헛점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18년 7월 개정).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격이란 주변 시세가 아닌, 신고 대상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의 금액을 뜻합니다.

즉, 기존의 집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해도 무방한 겁니다.

때문에 노형욱 후보자는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불거졌을 때 "공직자 윤리법상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재산 축소 논란이 반복된다면 공직자 재산 공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시가격보다는 시세와 실거래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감정평가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가능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좋은 정보이고,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그 부동산의 가치를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적 근심이 커진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부동산 재산 공개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입니다.



전효성 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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